원격의료 시범사업, 편익성 중심의 평가는 부족해

기사승인 2015-08-04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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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환자 편익성을 중심으로 진행됐지 안전성·비용 등은 감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1단계: 2014년 9월~2015년 3월)은 2014년 9월 보건소 5개소, 일반의원 4개소로 시작해 총 18개소(보건소 5개소, 일반의원 13개소)에서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2015년 3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2단계: 50개소, 1800여명)를 통해 대상도 2014년 의원?보건소 일부에서 의료기관·군부대·원양선박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참여 환자들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해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실시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3개월의 서비스 기간) 분석(원격의료 체감 만족도?편익 등) 결과, 복약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발표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 분석은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석이 만족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타인 권유의사 등 환자의 체감 만족도와 편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하면서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의 세부과제를 밝힌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기대효과로 의료접근성 향상,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으로 총의료비 지출 절감 등을 밝히고 있는데 원격의료의 경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소요되는바, 소요비용을 포함한 총의료비 지출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시 임상적 안전성, 원격의료 장비 구입을 포함한 총 지출비용, 시범사
업 수가, 환자의 의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제언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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